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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D가 피해자 E의 시아버지로서 2013. 12. 5. 사망한 F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4. 3. 25. 오후경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는 G여자중학교에 2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은 이래 힘든데, 너거들은 편하게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오후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동생은 우울증 정신병원에 가야 될 입장인데 당신네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커녕 무조건 모른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하는데 모든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한테 쓴 편지들, 이부자리에서 찍은 사진들 기자는 물론이고 인터넷에 올리면 모든 것들이 밝혀지겠지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4. 2. 오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6:4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협박성 문자메세지 첨부, G여고에 전화한 근거 첨부, 전화 발신 및 문자전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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