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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일 동안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그 중 다수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도달하여 피해자가 겪은 공포는 더욱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이미 피고인과 이혼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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