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법무법인 B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402호 분배금 등 사건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법무법인이 청산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위 위임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위 사건의 소송업무(이하 ‘이 사건 소송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의 거듭된 사임 요청에 따라 2015. 10. 21. 위 사건에서 사임하였다.
나. 또한 법무법인 B는 2015. 4. 초순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대한리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자문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신탁사 및 대출은행들을 상대로 한 소송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 및 성과보수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업무는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위 법무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문업무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말경부터 이 사건 소송업무에서 사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0. 7.경 이 사건 소송업무와 자문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의 시간당 요율을 적용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으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보수금으로 합계 46,057,000원[= 이 사건 소송업무에 대한 보수금 32,851,500원{= (93.5시간에 대한 보수금 34,865,000원 - 착수금 5,000,000원) × 1.1} 이 사건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금 13,205,500원(= 34시간에 대한 보수금 12,005,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