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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06864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700,000원, 피고 C 유한회사는 9,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경부터 ‘법률사무소 E’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이다. 2) 피고 B은 2017.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 상대방들 간의 고소ㆍ고발 사건(단, 제5항은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고소 건이다)과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계약 체결 즉시 착수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 G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05384호 특경법 위반(사기)], 착수금 :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H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건(수서경찰서 2016-012748 사기), 착수금 : 10,000,000원

3.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고소(협박, 업무방해 등), 착수금 : 1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J의 피고 B에 대한 고발(횡령 또는 배임) 사건(수서경찰서 P팀 Q 경사, R), 착수금 :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고소(사기), 착수금 :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총합 :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피고 B은 2017. 7. 19. 원고와 사이에, S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9947호 사기)과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계약 체결 즉시 착수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7. 12. 원고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단계 및 제1심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계약 체결 즉시 착수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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