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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8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1:1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국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 너 거들 까불지 마라, 죽는다, 왜 쳐다보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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