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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186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45세)과 H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박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도박판 등에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3억 원 가까이 되고 매월 피해자에게 8~10%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원금에 대한 압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로 밀양시 I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는 등 살인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20:39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불상의 칼을 들고 피해자의 L 벤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타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위 칼로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억” 소리를 내며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 때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위 칼로 1회 찌르고, 차량에서 내려 15미터 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등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우측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6. 30. 21:12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B에게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인근 M주차장(창원시 의창구 N 맞은편 도로 옆 노상 주차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후 먼저 피해자의 사체가 실려 있는 O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M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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