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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의동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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