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61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원순환시설의 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8,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철골공사대금 3억 6,300만 원 중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10,540,290원도 지급하지 않다. 2)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와 공사비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판넬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870만 원과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935만 원 합계 2,8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59만 원(= 본공사비 9,400만 원 추가공사비 1,054만 원 약정금 2,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4. 7. 19.자로 위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건설업면허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한 바 없으며, 피고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제유산업건설 등 3개사와 공사계약을 맺어 이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씩을 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5.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8,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