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의 “앞서”부터 같은 면 제4행의 “확정된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I이 채무자 회사의 전무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채무자 회사가 위 임대차정산금으로 동업자들 모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I은 채무자 회사가 위 임대차정산금으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 모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험칙상 채무자 회사가 피고 I에게도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채무자 회사가 유독 피고 I만을 달리 취급하여 피고 I에게만 정산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S 등이 2016. 2. 12. 피고 I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151)에서 피고 I이 정산금 수령을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 I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점(피고 I이 수령할 이 사건 정산합의금이 채무자 회사의 AC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피고 I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288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권을 피고 I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거나 공제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I의 그 주장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 I이 이 사건 정산합의금을 수령하여 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