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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6가단5374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4,361원 및 그 중 3,784,361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나머지 17,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1. 29. 피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와 ‘D’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보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통재해로 2급 내지 3급 장해’를 입었을 시 피고로부터 10년간 매년 1,7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보험금의 청구 등 1) 원고는 2012. 2. 3.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강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8.경 피고에 대하여 교통재해 2급 장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손해사정 후 원고가 장해 1급 상태임을 이유로 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013. 1. 8. 원고에게 교통재해 1급 장해 해당 보험금 64,215,639원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치료 종료와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4. 10. 31. 무렵 재활치료를 종료하였고, 2016. 10.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장해상태가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2급 장해 해당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가 1급인 이상, 원고의 2급 장해 해당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추신경계 손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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