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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12 2017가단37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28.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조정성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이 2018. 3. 28.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같은 날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별지2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2018. 3. 31. 위와 같은 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조정성립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정성립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3. 28.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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