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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단29031
점포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5. 4. 15.이 지난 후인 2015. 5. 7.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의 원인이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 운영계약에 기한 것이기는 하나 본소는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반소는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이전에 발생한 종합원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쟁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각 의무가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본소청구인 인도청구는 비교적 신속히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반소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그 일반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 굳이 본소와 함께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4. 11. 19. 송달받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 1. 21.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자 2015. 1. 15.이 되어서야 비로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본소의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12.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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