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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97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7. 자 사기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7. 자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변제하고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8년 경부 터는 그 원금도 변제하지 못한 채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이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9. 12. 17. 위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0. 5. 경 피해자에게 원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로 총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해자는 2004. 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고인과 투자 또는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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