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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2 2014나7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임가공계약 체결 1) 원고(2013. 3. 29. 비케이엘씨디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 전자, 전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장비의 개발,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로 원고가 임가공 작업을 거쳐 위성통신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 XT, XT Dual)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 지급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XT 모델 단말기에 대한 임가공 단가를 13,000원으로, 2012. 9. 12. XT Dual 모델 단말기에 대한 임가공 단가를 20,500원으로 각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는 내용의 각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결제 조건 : 당월 마감 후 익월 말 100% 현금결제 ② 자재 공급 : 주문자(피고 가 전량 무상 사급으로 공급 ③ 생산 로스 : 작업불량 및 분실자재에 대한 자재 Loss율은 0.5%까지 인정 단, 중요 IC Chipset 자재에 대해서는 1:1 교환이 원칙

나. 원고의 납품 및 피고의 임가공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XT 모델 및 XT Dual 모델의 위성통신 휴대폰 단말기를 임가공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임가공 대금은 모두 지급한 반면에, 원고가 2012. 12.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 12.분 임가공 대금 합계 1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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