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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05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24,838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6. 23.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가구상점 105호, 149호 및 150호 중 1/2부분에 ‘E’라는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전세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구입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4년 3월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4. 10. 15.부터 2014. 11. 20.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한 채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한 나머지 31,624,838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실제 판매 및 회계업무를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동업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금 1억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3,000,000원씩 6,000여만 원과 나머지 사업정산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미 투자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동업사업체를 정리한 다음 모든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3. 이 사건 가구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0. 25,000,000원, 2012. 6. 7. 20,000,000원, 2012. 6. 15. 55,000,000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가구점 오픈 초기자금 1억에 대하여 피고가 보장하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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