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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9가합7412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현금 투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원고 1억 5,000만 원, 피고 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가구점을 인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고 2017.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9. 30. 이 사건 가구점의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2. 동업해지일까지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경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3.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E의 경영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원고는 주장할 수 없다.

4. 동업계약해지일부터 E의 경영은 피고가 단독운영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도 피고 단독대표로 정정한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가구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가구점에서 약 1.5km 떨어진 파주시 C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원고 가구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가구점을 단독 운영하되 2017. 12. 7.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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