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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33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미 수입되어 위 가구점에 진열되어 있던 소파, 식탁, 침대를 3,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000만 원은 이후 가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구매자는 구매계약 체결시, 구매총액의 30%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납품을 위한 출고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완납한다, 본 제품은 수입 주문발주 제품인 관계로, 계약 후 품목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다, 위 계약을 위반 또는 취소시, 구매자는 계약금 전체 또는 계약 총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3. 9. 17. 이 사건 가구점을 방문하여, 위 가구점 직원에게 신용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원고가 2013. 9. 17.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175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 1,325만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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