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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38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연인으로 지내 오다가 2016. 3.경 헤어진 사이다.

나. 피고는 2008. 3.경 친구인 I와 함께 ‘H’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대출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 3. 11. E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제주시 F 전 2152㎡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가구점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별도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하기로 하고 2009. 3.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출액 중 537,543,639원을 입금하여 관리하다

세무조사 결과 발각되었고, 결국 피고는 2016. 9. 30.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453,9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0.경 제주시 J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9. 제주시 K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억 원을 피고의 E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1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사.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G는 2016년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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