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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167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7나54107호로 가집행 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등으로 상계함으로써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위 사건이 대법원 2017다274758호로 상고심 계속 중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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