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골동품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골동품 2,000여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진품이고 시가 100억원이 넘는다, 중국에 도자기를 구입하러 갈 예정인데 5천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혼한 처 H 명으로 운영하던 위 골동품점의 물건도 대부분 가품으로 상품가치가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2007년 242,250원, 2008년 95,500원, 2009년 180,000원, 2010년 195,000원에 불과하여 월세 7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46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N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검증조서
1.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ㆍ면세겸영사업자 포함)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으로 모두 골동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