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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계양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G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로부터 33,6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990,512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의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사업의 내용이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4.경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1.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거래내역확인서, 채무해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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