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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금융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중 17,3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C 르노삼성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신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신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000,000원의 공소사실에는 피보전채권가액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보다는 피보전채권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함이 상당해 보인다.

나아가 공소장변경이 없이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의 어느 날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대부업체 “E”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융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상환대비 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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