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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368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위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건물은 여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1개의 건물인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위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경우 그 이용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의 분배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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