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로서, 물리적으로도 이를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C이 경매 분할방식에 동의하고 있고, 피고 B 역시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