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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213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정명의인의 존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O’이 수원군 P 전 96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등 이 사건 모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그 표시가 ‘안산시 상록구 Q 전 135㎡’, ‘안산시 상록구 R 전 18㎡’ 및 ‘안산시 상록구 N 전 2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6. 12. 2. 접수 제777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조인 S은 1932. 5. 1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T이 호주상속과 함께 S의 재산을 단독 상속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참조). 하였다. 그 후 T이 1969. 8. 18. 사망하였고, T의 재산을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그의 처인 U이 2/27 지분, 장남인 원고 I이 6/27 지분, 아들인 원고 J, K, M이 각 4/27 지분, 미혼의 딸인 원고 G, H, L가 각 2/27 지분, 기혼의 딸인 A이 1/27 지분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2) 그 후 U은 2006. 10. 25. 사망하였고, U의 위 2/27 지분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 I, J, K, M, G, H, L 및 A이 각 1/8 지분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3) 그 후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8. 사망하였고, A의 위 5/108 지분[= 1/27 지분 1/108(= 2/27 × 1/8) 지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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