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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나80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단지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는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피고 C과 같은 학교의 동급생으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사건 이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심리적 불안, 우울 증세로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 C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훈계와 교화를 통한 교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 C의 추행내용과 방법, 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 C의 노력과 반성여부, 추행 이후 원고의 상태,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7. 3.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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