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 “500군의 꿀벌을 5개의 봉군으로 나누어”를 “22개의 벌통을 5집단으로 나누어”로, 제9쪽 18, 19행 “소송비용 43,935,000원”을 “선행소송 청구금액 43,935,000원(꿀벌폐사로 인한 손해 36,935,000원 G 구입비용 7,000,000원)”으로 고치고, 제9쪽 21행부터 10쪽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21행 내지 10쪽 21행)
가.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1975호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피고 회사의 꿀벌응애 구제용 사료 ‘G’가 꿀벌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위 법원이 감정촉탁한 H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내부가 아닌 피고 회사가 소개한 강원 영월군 소재 J 운영의 양봉장에서 실험을 실시한 사실, ② 피고 B이 실험시작 후 6일, 14일에 봉개(밀랍과 화분으로 소방을 덮음)된 벌집 소방(벌집의 육각형 방)에서 17일 내지 19일령에 해당하는 꿀벌 유충을 꺼내어 체중을 평량하였는데, 꿀벌은 여왕벌이 산란한 후 10일째에 유충이 들어있는 소방을 봉개하므로 위 17일 내지 19일령에 해당하는 꿀벌 유충의 일부는 실험시작 전에 소방이 봉개되어 이 사건 감정 대상물을 섭취하지 않은 것인 사실, ③ 피고 B은 H대학교 소속이고 집은 수원시로 이 사건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