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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73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6,000,000원은 과소하므로, 15,000,000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의 자녀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던 시기에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의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의 판결 선고일인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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