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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지내다가 그 무렵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우연히 만나 약 13년 동안 알고 지내던 중, 2014.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있던 중 위 E을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기다리면 E 오빠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E한테 혼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그때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벗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DNA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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