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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9 2015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업자로 양파 등을 운송하면서 여수시 D에 있는 양파 재배 밭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3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화물차 안이나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여수시 D에 있는 양파 재배 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잡으면서 “싫다.”라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제1항 기재 화물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 안 있어요. 난 갈라요.”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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