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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20나12031
토지경계확인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67. 11. 4.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래 별지 1 기 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B은 1995. 2. 28.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 받아 2004. 9. 13.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승계인 수인은 2018. 5. 24.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인접한 별지 1, 2 기 재 각 토지 사이에는 지적공부에 따른 경계선과 달리 별지 3 도면 표시 22, 21, 20,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이하 ‘ 이 사건 현실 경계선’ 이라고 한다) 을 따라 축대와 철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소유인 나 부분 토지는 축대 아래에 위치한 나머지 토지 부분과 달리 축대 위에 위치해 있으며 거기에 승계 인수인 소유인 별지 2 기 재 건물의 출입문, 담장 및 지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승계인 수인 소유인 별지 2 기 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20, 23, 13, 12,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2㎡( 이하 ‘ 라 부분 토지 ’라고 한다) 는 위 축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나 부분 토지와 별지 3 도면 표시 16, 15, 14,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3㎡( 이하 ‘ 다 부분 토지 ’라고 한다 )를 점유하다가 2004. 9. 13. 피고 C에게 1/2 지분을 증여한 이후로 피고 C와 공동으로 점유하였으며, 승계인 수인은 2018. 5. 24.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 들 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나, 다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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