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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19가단21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경 C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1 기 재 토지와 순번 2 기 재 건물 중 선내 ( 가) 부분 건물 및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인 선내 ( 다), ( 마) 부분 각 주택을 매수한 후 2017. 5. 18. 위 토지와 선내 ( 가) 부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선내 ( 다), ( 마) 부분 각 주택에 관한 점유를 이전 받았다.

원고는 2012. 6. 경부터 2014. 7. 경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2 기 재 건물 중 선내 ( 라) 부분 정자를, 2018. 3. 경부터 2018. 4. 경 사이에 선내 ( 나) 부분 정자를 건축하였고, 2018년 가을 경 선내 ( 가) 부분 주택에 선내 ( 바) 부분 주택을 증축하였다.

(2) 원고는 2014. 7. 경 D로부터 별지 (2) 목록 순번 2 기 재 선내 ( 자), ( 차), ( 카) 부분의 토지 상에 있는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 받았고, 이후 선내 ( 자)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선내 ( 카) 부분을 주택으로 증 축하였다.

원고는 2015. 1. 경 및 2015. 3. 경 E로부터 별지 (2) 목록 순번 1 기 재 토지 및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인 순번 2 기 재 선내 ( 바) 부분 화장실, 선내 ( 사) 부분 주택, 선내 ( 아) 부분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 받았다.

(3) 원고는 2015. 10. 경 F의 대리인 G으로부터 별지 (3) 목록 순번 1 기 재 선내 ( ㄴ), ( ㄷ) 부분 토지를 임차하고, 순 번 2 기 재 선내 ( ㄷ) 부분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그 무렵 순번 2 기 재 선내 ( ㅁ)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2018. 9. 경 선내 ( ㄱ)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2019. 2. 경 선내 ( ㄹ)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선내 ( ㄴ) 부분을 증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점유를 배제한 채 별지 각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근거] 갑 1 내지 14호 증, 한국 국토정보공사 영주 지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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