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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4나15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무법인 A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법무법인 A의 대표이사이며, D은 법무법인 A에 이혼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으로, 법무법인 A는 D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 2009드합8222호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D은 위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 8.경 법무법인 A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법무법인 A는 D이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법무법인 A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31.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법무법인 A, 대여금 1억 원, 연이율 30%,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선이자 1,800만 원, 공증료 200만 원을 공제한 뒤 8,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6. 채무자 원고 법무법인 A, 채권자 피고, 대여일자 2012. 8. 31., 변제기일 2012. 12. 30., 이자율 연 30%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작성의 2012년 제92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5022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원고 법무법인 A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234호로 "원고 법무법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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