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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단1115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경부터 문경시 B에서 C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4. 26. 이 사건 주유소의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40%~7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5.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근거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지인인 E은 2017. 4. 26. 원고의 부탁으로 주유소 업무를 잠시 맡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호계-불정간 국도 건설현장에 경유 배달을 마치고 오후에 등유 배달을 약속한 상황에서 위 건설현장에 굴삭기 운행을 위한 경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E은 위 현장에 경유를 배달한 후 바로 등유를 배달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앞 칸에는 경유, 뒤 칸에는 등유를 싣고 배달을 가게 되었고, 착오로 평소와 같이 두 개의 밸브를 동시에 열어 굴삭기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혼유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원고와 E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차량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주유과정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담당직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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