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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3316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3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3. 및 2015. 4. 2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단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5. 1.부터 2017. 3.까지 미지급한 임대료는 합계 149,136,199원인 사실, 피고는 2016. 10. 25.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149,136,19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2018.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10. 중순경 소외 회사의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성립당시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가 장래 발생할 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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