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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해

7. 6. 대구지방 검찰청 영덕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된 동종 전력이 있다.

1. 2017.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9:45 ~20 :1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덕읍 임원 3리 구 7번 국도 덕산 레미콘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21:56 경 삼척시 오십천로 496에 있는 울릉도 호박 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당시 동영상 캡 쳐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6. 22.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1. 수사보고(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불과 7일 동안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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