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22:05 경 삼척시 도계읍 흥 전리에 있는 신 주공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