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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6 2015고단29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4] 렌터카 업체인 ( 주 )D 는 2014. 5. 19. 경 싼 타 페 승용차 5대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 주 )OOO 캐피탈로부터 1대 당 3,140만 원씩 합계 1억 5,7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 5대 위에 각각 채권 가액 1,570만 원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 경부터 ( 주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4. 8. ~9. 경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던 ( 주 )D 사무실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명 F으로부터 1대 당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무런 증빙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 5대를 담보 명목으로 위 F에게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513] ( 주 )D 는 안산시 단원구 E, 108호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23.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1. 11.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위 ( 주 )D를 각 운영하였다.

한편, ( 주 )D 는 2014. 4. 7. 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지점에서 렌터카 영업에 사용할 LF 소나타 9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 주 )OOOOO 캐피탈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일정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4. 15. 경 위 LF 소 타나 9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 주 )D 는 2014. 8. 20. 및 2014. 9. 20. 2회에 걸쳐 약정한 원리금을 미납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원리 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014. 9. 21. 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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