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535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8가단30274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