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260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가단3442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