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6. 12. 25.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77460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