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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6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7가단50615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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