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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431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피고에게 귀속되는 계약금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각 계약금 합계 308,000,000원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액수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 ‘피고와 에스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에스유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에스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각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한 것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니므로,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이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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