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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6 2020나30849
계약금반환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20 행부터 제 7 면 제 4 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손해 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부분과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 배상액 예정의 감액 민법 제 398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 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부 당히 과다한 경우 ’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 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 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 정액이 부당하게 과다 한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 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매수할 수 없겠다고

하자 피고가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확언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매매대금의 10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먼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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