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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1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열한째 줄부터 제11면 열일곱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판단 부분 및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은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양건설 등이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는 준공승인을 하기 전에 이틀 동안 울산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개최하는 등 준공신고서 제출 당시 전체적인 공정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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