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 이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고는 하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임가공업체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