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57]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유창주류 유한회사의 직원인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원~500만원 정도의 주류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면서 주류대금을 매달 10일에 틀림없이 결제할 것이고, 위 차용금은 10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가 매달 360만원이 나가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차용금과 주류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7,401,700원을 송금받고, 2013. 4. 8.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시가 합계 5,355,872원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146]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 노래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좋은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