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B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0. 10. 27. 11: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발목 외측 인대파열, 우종비골인대 일부 파열, 우발목 및 발신경병 통증, 우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위 요양기간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우측상지와 좌측하지로 이환되었다.
나. 원고는 위 후유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12호로 장애등급결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소송 중인 2015. 11. 17. ‘좌측하지 및 우측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 26. 위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6. 6. 24. 이 사건 제1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5. 31. 장해등급 재판정시에도 일반 3급 3호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