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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4가합1032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3. 피고와 사이에 법무법인 동래 2006년 제1572호로 ‘원고가 2006. 1. 10.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위 차용금은 2006. 7. 20.부터 2007. 12. 31.까지 5,000,000원씩 1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원금 변제 시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3. 피고에게 부산 남구 D 토지의 원고 지분(33/3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8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54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또 2014. 7. 8.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113,512,28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67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법원 2014금제2388호로 공탁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다, 라.

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12. 30.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85,000,000원, 추심권자로서 113,631,7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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