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00:5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F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가져온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숟가락을 빼앗아 들고는 “이걸로 사람을 찌르려고 했냐”고 말을 하자, 다시 위 F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위 부억칼로 위 D를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G(28세)이 한 손으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